2026년10월1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주시, 불법 농지 전용 연중 상시 단속

위법사항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등록날짜 [ 2024년01월17일 11시59분 ]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읍·면·동에 불법전용 업무 편람 시달, 합동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연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 야적 행위 등이다. 특히 농막의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농지전용 행위 적발 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산포면 등정리 일원에서 불법 농지전용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집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과, 건축허가과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시는 읍·면·동 업무 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업무 연찬 및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정 계도·지도 등 사전 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신평강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나주시여성농업인센터, 2024년 프로그램 수강자 공모
나주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읍면동 접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광군 촛불회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2024-01-17 12:08:24)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2024-01-17 11:55:40)
영광군, 전국 군 단위 최초 ‘...
장세일 영광군수, 취임 100일 ...
영산강축제 ‘행운소비복권’, ...
‘2026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
제11회 광주서창억새축제, 지역...
광주특별시 남구, ‘생활SOC 복...
손훈모 순천시장, ‘5대 성장축...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