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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사업 시행

개소당 사업비 최대 2000만 원 이내… 이달 16일까지
등록날짜 [ 2024년02월11일 10시28분 ]
 장성군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도로‧주차장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신청 사업비 규모는 2000만 원 이내다. 총 사업비의 60%를 군이 부담하고, 40%는 자부담이다.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이달 16일까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 입주민 2/3 이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99)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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