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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0년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1일간 동계 근로활동에 참여할 학생 40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부모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 거주지가 군내인 대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노동사무소 또는 읍면에서 실업자로 확인된 자의 자녀 ▲법적 도산, 파산으로 인한 사실상의 실업자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자녀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학생 근로활동 희망자이다.
군의 동계 근로학생 선발기준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부모의 실업기간을 우선순위로 하고, 본인 세대주, 부양가족 수, 여성 세대주 자녀 및 장애인 순으로 선발하며, 기타는 대기자로 관리하여 포기자 발생시 보충할 방침.
동계 학생근로활동 참여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군청 실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 배치되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며 노임은 1일 33,390원으로 1인당 835천원 정도의 근로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학생근로활동은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 마련기회 제공과 사회체험을 통한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