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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과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해 하반기부터 운영

광주교육 도약 위한 정책·프로그램 지속 추진…인재양성 교육지원 조례개정안 공포
등록날짜 [ 2024년06월01일 11시01분 ]
 광주시가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과 교육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광주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 지역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체계’와 광주시-교육청이 구성할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매주 교육현안 과제를 선정해 지역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매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조율·조정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교육협력추진단을 하반기에 구성, 교육청-자치구-민간 등과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게 된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2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5개 자치구 등 9개 기관과 광주교육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조례 개정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투자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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