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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

자녀수 따라 대출이자 0.5∼1% 차등 지원…7월 1일부터 접수
등록날짜 [ 2024년06월12일 08시44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녀수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일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 받은 자로, 주민등록과 임차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소재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5~2.7%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의미한다.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안내(https://nhuf.molit.go.kr)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482명에게 2억18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7월1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광주시 자체서식)’를 받아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11월(11월1일~15일)에 6개월간(2024년 5~10월) 이자납입내역서를 첨부해 이자지원을 청구하면 12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https://www.광주아이키움.kr)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3000만원 대비 올해 지원규모는 482건 2억2000만원으로 39% 증가했다”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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