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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장 통영시장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상품권 받은 각 기관 공무원 62명 징계 통보
등록날짜 [ 2009년12월10일 12시35분 ]
진의장 통영시장이 SLS조선의 행정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10일 SLS조선 비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진 시장이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선소 확장공사의 신속한 인허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시장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진술외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SLS조선으로부터 명절에 300만원 미만의 선물, 상품권 등을 받은 시청, 경찰서, 노동청, 소방서, 해양항만청 등 통영시 각 기관 공무원 62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의장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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