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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건환경연구원, 휴가철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9월까지 수경·유기시설 대상 탁도·대장균 등
등록날짜 [ 2024년07월28일 13시55분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여름 휴가철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과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물놀이시설 수질검사를 9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물놀이시설은 수경시설 130개소, 유기시설 23개소다.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시설물(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이 사람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시설이다. 유기시설은 물놀이형 오락 놀이 및 기구시설이다.
 
수경시설 수질검사는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를, 유기시설은 과망간산칼륨을 추가해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물놀이시설 수질검사는 총 88건으로 14건이 기준 초과됐다. 주요 기준초과항목은 유리잔류염소 항목이었다. 유리잔류염소란 물 속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수질기준은 0.4~4.0mg/L다. 유리잔류염소가 고농도인 경우 피부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는 유해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적정한 염소소독이 필요하다.
 
수질검사 성적서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놀이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검사 후 기준에 적합하면 재개방할 수 있다.
 
박혜영 전남도 수질분석과장은 “여름철 특히 유아 및 어린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기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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