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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 현황’ 지도 점검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오는 9월 13일까지 관내 굴비상가·재래시장·마트 등
등록날짜 [ 2024년09월05일 06시33분 ]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3일까지 관내 굴비상가·재래시장·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원산지 위장판매 범위 등에 대한 주요 단속 사례 및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 안내 등으로 수산물 수입․제조 및 가공 유통, 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항 및 벌칙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관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산물 시중 유통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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