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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자치구, 화물차 불법증차 합동조사

국토부에 전수조사‧대폐차업무 일원화 등 요청
등록날짜 [ 2024년11월05일 16시47분 ]
 광주시는 서류조작, 이중등록 등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의심차량 추출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증차가 전국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만큼 불법증차 전수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 대폐차 신고‧수리와 등록 업무가 광주화물협회와 자치구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등 화물자동차법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대폐차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심차량 추출·조사로 불법 증차된 차량은 감차 명령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급조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조작, 이중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증차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증차된 차량을 양수하면 양수자는 법에 따른 지위승계에 따라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차 불법증차는 화물운송업의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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