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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군선관위 사무과장 초청,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사항 교육
등록날짜 [ 2009년12월18일 16시06분 ]


경남 고성군은 지난 17일 고성군정보화교육장에서 실과 주무담당, 엑스포사무국 총무팀장 등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정추진에 있어 선거법에 상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성군이 요청하게 되어 이뤄지게 되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정한금 사무과장은 선거일전 1년 및 180일부터 제한금지사항을 사례별,예방대책 위주로 강의를 실시했다.

  특히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홍보물 발행행위, 각종 행사 참석행위 등을 관련 판례 및 질의선례 위주로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 구체적 사례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져 선거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 예방책을 강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관계법령 및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숙지해 선거중립을 지키는 공직자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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