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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이 2008년 11월 대표 발의한 ’신발전지역의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법안‘(조세특례제한법안)이 1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일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국회의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신발전지역 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과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시행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국내 민간기업이 2010년 말일까지 신발전지역 내 발전촉진지구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토지매각 때까지 연기하는 혜택 부여된다.
2008년 3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에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일대가 최초로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세제지원을 위한 법률 미비로 민간기업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었으며, 타 지역의 지구지정도 난항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신발전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진도, 영암 등 일대에 기업진출이 활발해 지고, 민간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발전지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산업 및 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곳’을 뜻하며 현재는 전남도의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진도 등이 ‘08.12.30 처음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 경북, 전북, 충북이 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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