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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황일봉)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는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중개사무소에서 고객과 상담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남구는 부동산 중개 행위가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찰착용제를 조속히 확립시켜 자격증 대여 행위나 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 등의 불법 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현재 구청에서 명찰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와의 협조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배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명찰착용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중개업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명찰착용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관내 중개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에는 11월말 현재 206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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