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일간을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경비함정, 122해양경찰구조대 등 현장투입 세력은 24시간 상황대응 체제를 유지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상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경인년(庚寅年) 새해 첫 날 해맞이 해상 축제시 여객선, 유도선 이용객(9,018여명) 등 관광객이 대거 유입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7개 행사현장에 경비함정 24척을 특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 해상에서의 구조,구난 즉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지휘를 위해 터미널, 선착장의 임검강화 및 안전관리 경찰관을 상주 또는 기동 배치하여 현장 사전점검과 안전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제거하는 한편, 소형 함정을 행사장 주변에 근접배치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여객선, 유도선 운항시 경비함정의 근접호송 실시 등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둘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밀수 및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과 과승,과적,음주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폐기물 불법투기, 환경사범 등의 척결을 위하여 우범항포구, 해역에 형사기동정,순찰정을 중점배치, 현장중심의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24시간 신고접수 및 신속한 현장 출동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선박 운항종사자 및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집중실시하고, 이완된 사회분위기로 인한 해양재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각종해상범죄를 척결하여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경은 해상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해양경찰 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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