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음주운전에 차량방화한 시청공무원 입건
경남 통영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자신이 타고 가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통영시청 공무원 A모(40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57분경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몰고 가던 차량이 도랑에 빠지자 화가 나 라이터로 뒷바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으며 A씨는 자신의 차가 도랑에 빠져 추운 날씨에 귀가가 늦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