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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음주운전에 차량방화한 시청공무원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상태
등록날짜 [ 2009년12월29일 10시29분 ]

경남 통영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자신이 타고 가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통영시청 공무원 A모(40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57분경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몰고 가던 차량이 도랑에 빠지자 화가 나 라이터로 뒷바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으며 A씨는 자신의 차가 도랑에 빠져 추운 날씨에 귀가가 늦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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