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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편의 위주 환경시책

토양오염 제도, 소음・진동배출가동개시신고제폐지, 공사장에 송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록날짜 [ 2009년12월31일 14시51분 ]
 

새해부터는 토양오염 관련제도가 대폭 변경돼 주유소, 산업시설 등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주요 내용은 토양오염기준이 17개에서 21개 항목으로 늘고 반출오염토양 관리 전표제가 시행되며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가 겹치는 경우 검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의 토양오염 유류기준중 BTEX 항목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으로 세분화하고 벤조(a)피렌 기준이 신설되어 적용된다. 토양오염기준 구분・적용도 28개 전 지목으로 확대되며, 지역도 ‘1’지역․‘2’지역․‘3’지역의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6개 중금속(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의 시험방법이 함량법으로 변경된다.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나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토양의 반출・운반・정화과정과 정화토양의 재사용과정에서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반출오염토양관리 전표제가 시행된다.


개정된 토양오염기준 시행에 따라 벤젠, 중금속등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오염토양과 정화토양의 투명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0년 7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가동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가동개시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절차가 간소화 되므로 사업자의 불편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0년 7월1일부터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음민원 발생시 행정기관에서만 소음측정기기를 이용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았으나,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으로 사업장에 소음측정기기 설치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공사장 내에서 소음을 상시 측정하게 되므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줄여 소음‧진동관련 민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음‧진동규제법은 법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09. 6. 9 개정되었으며, 2010년 7월1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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