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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터미널 골목형상점가’, 영광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지정
등록날짜 [ 2025년06월13일 09시36분 ]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1일 ‘영광터미널 골목형상점가’를 영광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영광군은 2024년 말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이후 영광터미널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29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영광읍 신남로 186 일대 터미널 종합상가 및 지하상가 포함 43개 점포로 약국,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능 등 전통시장 지원에 준하는 혜택이 제공되어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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