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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지방교육자치법 개정합의 철회 요구

교육감후보자 자격 6개월 단축,교육위원선거 정당비례선출제 변경 반대
등록날짜 [ 2009년12월31일 16시58분 ]

이군현 국회의원(한,통영.고성)은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전문성,자주성을 훼손하는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합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개를 병합 심의한 결과, 교육감,교육위원의 선거 입후보 요건인 교육경력을 삭제하고,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현행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비례선출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은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지방교육의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교육수장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최소한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교육감,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행정)경력 삭제는 올해 9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제24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정당당원 경력자의 입후보 제한을 현행 과거‘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정당인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셋째, 현행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 직선제가 아닌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정당비례제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당공천제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교육감은 주민 직선제로 뽑는 반면에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으로 뽑는 것은 교육자치의 발전은 커녕 ‘반쪽짜리 교육자치’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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