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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새해 교통 이렇게 달라진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모든 택시 블랙박스 설치 운행 등
등록날짜 [ 2009년12월31일 19시32분 ]
 

광주시는 새해부터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해 운행한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다가구․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지금까지는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별 1대 이상이었으나 주차장 조례를 개정, 전용면적 30㎡이하 다가구․공동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도 종전 세대당 1대에서 각각 60㎡당 1대, 65㎡당 1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건축경기 활성화와 소형 서민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사고시 책임소재를 판별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개인・법인택시 8,236대)에 교통사고 발생전후 15초간 동영상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블랙박스장치를 설치․운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개인 및 법인택시 각 20대에 시범장착해 운행을 거친 바 있다. 올 3월까지 모든 택시에 장착을 완료할 예정이며 설치비중 80%를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르고 통합된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되며 교통안전교육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운전전문학원의 자동차 면허시험도 기능과 주행교육 시간이 수동변속기는 종전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자동변속기는 30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드는 등 취득절차를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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