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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떴다방’ 피해 예방과 건전 소비문화 캠페인

일상 속 예방 활동 강화…고령층 대상 피해 차단 집중
등록날짜 [ 2025년08월04일 18시48분 ]
  
나주시가 방문판매(일명 떴다방)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건전 소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활밀착형 소비자 보호 활동에 나섰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중앙로 일대에서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내 20개 읍면동 사회단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활동으로 매일 약 10여 명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진행 중이다.
 
참여자들은 거리 곳곳에서 리플릿을 배부하고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해 방문판매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피해 사례 예방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겨냥한 과도한 물품 구매 유도, 허위 계약 등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중한 소비와 사전 상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 주의와 함께 지역 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82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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