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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왜곡 지만원 손해배상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방침
등록날짜 [ 2025년08월22일 08시37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광주지방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 씨가 5·18기념재단과 민주유공자 2인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내용을 재배포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등 지 씨가 주장해온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임을 명확히 확인한 점을 주목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과 함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진실 알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따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또 최근 5·18민주화운동 보도 태도를 일부 변경한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는 과거 왜곡·폄훼 보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사과, 기사 삭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켜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을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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