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청이 2010년도 자동차세를 1월 중 선납(先納)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광주 남구(청장 황일봉)에 따르면 1년에 두 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분을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올해도 운영된다.
이 제도는 1월ㆍ3월ㆍ6월ㆍ9월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1월 납부 때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이달 29일까지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하거나, 구청 방문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ㆍ텔레뱅킹ㆍ신용카드ㆍ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선납 후 타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요즘 시중은행의 금리를 감안해 보면 10% 할인은 결코 적은 혜택이 아니다”며, “아무쪼록 많은 주민들이 1월 중에 납부하셔서 최대한의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650-7291, 74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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