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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손자녀 돌봄 조부모에 수당 지원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등록날짜 [ 2025년09월12일 08시02분 ]
 장성군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친조부, 외조부 모두 해당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필수 온라인 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가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 수시 접수를 시작하며,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061-390-741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며 “온 가족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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