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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올해부터 여권발급 신청 서류접수 시 18세 이상 모든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문대조를 실시해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위조 여권 및 차명 여권신청 차단을 통한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문채취기를 도입키로 한것.
지문대조 방법은 여권 신청자의 양손 검지의 지문을 채취해 경찰청의 지문정보시스템과 연계 여권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채취된 지문은 본인 여부 확인에만 사용되고, 여권정보에는 수록되지 않으며,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한 여권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 시 기존에는 신규 발급과 차등이 없었으나, 여권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휴기간을 부여하면서 신규 발급 수수료인 5만5000원보다 저렴한 2만50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이밖에도 지난해 11월부터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운영해 오던 여권 발급수수료 신용 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원여권과(☎2600-612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