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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입건

유가증권 초과매입,13억원 재산상 손해 발생
등록날짜 [ 2010년01월08일 19시41분 ]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통영시 소재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66세)와 전무 B씨(55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A씨와 B씨는 2006년 10월 16일부터 2009년 10월 16일까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전무로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법을 준수하여 금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유자금 중 유가증권 등 매입누적액이 운영 한도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비보장성 상품인 모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운용한도를 초과 매입하여 위 증권사 등에 손실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새마을금고에  13억 2천 3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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