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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농가 사업비 지원

등록날짜 [ 2010년01월11일 20시12분 ]


경남 거제시는 날로 증가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총 3,04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생동물의 침입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인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최고 250만원 이내로서 총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고 40%는 피해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해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12일까지 주소지 면동을 통해 희망 농가를 접수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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