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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구속

등록날짜 [ 2010년01월13일 12시00분 ]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지난 10일 소주방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손님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은 김모(45세)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했다.

그 동안 경찰관에게 폭행, 기물파손 등의 행위가 있을 때만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인격을 모독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법질서확립차원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 신청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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