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서민생활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에 대하여 2010년부터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지난해 12월 거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이번 감면제도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세대당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감면을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시청 수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는 직권으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감면해줌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다.
거제시는 시민들에게 항상 맑은물 공급과 유수률 제고를 위해 지방상수도 사업 일부를 2008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노후관 교체와 블록시스템구축 등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유수률이 2008년 59%에서 2009년 65%로 약 6%가 향상되었고, 목표 유수률 80%는 당초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단축하여 조기 달성함으로써, 원수와 정수 구입에 약 20억 원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요금은 ‘거제시 지방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요 수입원이므로 노후관 개량 사업이나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는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적극적으로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거제/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