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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추진비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던 박광태 광주시장 14일 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로 부터 벌금 100만원 구형을 받아 광주시장직 유지에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솔리고 있다.
박광태 광주 시장
검찰은 14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4부(박강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2004년 3월 선거법이 개정돼 즉시 관행을 개선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박 시장만 엄격하게 처벌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관행적인 일이었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몰랐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시장은 2006~2008년 시정 시책과 관련, 업무추진비 가운데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상품권과 꽃 등을 제공하는 등 2천7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공직 선거법상 100만원 구형은 공직 상실 기준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