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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의 시작,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받자

서울 강서구, 자동차세 선납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 최대 14.5% 세금 공제
등록날짜 [ 2010년01월14일 16시57분 ]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총 세액의 2.5 ~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 추진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 구청 또한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후납제인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조기 세입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을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시기에 따라 10~2.5%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 연납신청을 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5%를 추가 공제받아 총 세액의 14.5%를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2600-6140)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이텍스(www.etex.seoul.go.kr)' 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동시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e-TEX 서비스는 세무부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를 조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다.

구 관계자는 "선납 이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양도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후 환급 조치되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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