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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2024 단체협약 체결

체결일로부터 2028년 8월 1일까지 2년 6개월간 효력…274개 조항 합의
등록날짜 [ 2026년02월03일 10시06분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2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24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028년 8월 1일까지 2년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24년 4월 요구안 접수를 시작한 이후 본교섭과 68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총 586개의 안건 중 274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2025년 3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등 고비가 있었으나,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한 관리규정 우선 개정·시행 합의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교섭을 통해 지난 12월 31일 극적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근무일수 323일 확대,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 조리실무사 365일 상시근무 전환 등이다. 또 전 직종 아이키움휴가(3일), 재해구호휴가(5일)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대폭 확대했다.
 
직종의 전문성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리원 명칭을 '조리실무사'로,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를 '특수학교(급) 통학실무사'로 변경했다. 이 밖에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 직종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1년 이상 계약자로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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