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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지역균형발전·상생협력 제도 상임위 심사 통과

전남도 22개 시·군 간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다져 계기 마련
등록날짜 [ 2026년02월03일 10시15분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제도적 틀을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개별 조례로 운영되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립–집행–평가 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급속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상생협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남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시·군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뼈대를 다시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종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균등한 기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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