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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민원처리, 빠르네!

서울 강서구, 지적측량 민원 처리기간 8일에서 4일로 단축
등록날짜 [ 2010년01월20일 15시04분 ]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어 화제다.

그동안 지적측량 민원은, 지적측량, 측량검사, 토지이동신청, 지적공부 정리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적공사와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지적공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현황측량절차 등 3단계를 생략해 토지분할 허가와 동시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소요시간을 기존 8일에서 4일 이상 앞당겨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간소화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검사측량을 동시에 시행함으로 종전에 분리해서 시행하던 측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8일에서 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토지분할측량 등의 지적측량 7건(18필지)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무려 1개월 정도를 단축했으며, 기초측량 3건(기준점 52점)에 대하여도 처리기간을 10일 정도 단축하는 실적을 거뒀다.

한편 지적측량은 종전 지적법을 근거로 하였으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12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민원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고객편의 행정으로 앞서가는 강서구 행정에 일조를 하게 됐다.”면서, “또한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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