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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신청 접수!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대상… 이달 8월 14일까지
등록날짜 [ 2026년08월08일 12시38분 ]
 장성군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 정식, 수확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농업 인력난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군은 작목별 영농 규모와 근로 기간, 숙소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배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숙소 제공 등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장성군은 최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과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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