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영진 의원 교육의원선거 주민직선으로 치르고, 교육경력과 정당경력은 되살려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교육 정치적 중립성 위헌소지 많다.
등록날짜 [ 2010년01월29일 11시34분 ]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27일(수)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란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치르고, 교육경력은 완전히 폐지하며, 정당경력은 교육감 6개월, 교육의원은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지방교육자치법안은 이후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없는 졸속적 법안 강행과 교육자치 훼손에 대한 우려, 위헌성 시비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김영진 의원 등이 반대하여, 1월 27-28일 사이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1월 14일 새벽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여 또다시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이날 의총에서 ① 교육경력은 되살리되 2년 정도로 현행보다 완화, ② 정당경력 제한은 현행(2년) 유지, ③ 미흡하나마 교육의원 선거 방식은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도가 아닌 정부안을 수렴한 주민직선제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139명중에 교육의원 77명을 제외한 62명이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고, 법안소위 개정안은 그나마 남아있는 77명까지 모두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으로 넘기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히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와 같이 교육자치의 본질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선거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진 의원은 정당추천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꾸준한 지적이 있고, 정당추천을 받지 않는 무소속 교육의원의 출마가 원천 봉쇄되는 것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토론을 벌이고, 김영진 의원이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①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는 반대 ② 교육경력 및 정당경력 제한과 관련해서는 교과위원들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으며, 교육의원 선거구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 등은 당 교육위원과 지도부에 논의토록 위임했다.  

한편 민주당 재외동포방문단장으로 북미주지역 교민간담회, 강연회 등을 주관하던 김의원은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의총에 참여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문제에 적극 앞장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적극적으로 노력한 보람이 있어 대다수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방교육자치법이 훼손되지 않고 전국의 교육단체와 학부형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결정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나환주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운태 의원 “국세청, 세금 400억원 납부 연기 긍정 검토” (2010-01-29 18:00:31)
이용섭 의원 “세종시법 개정안 지역경제 타격” (2010-01-29 11:21:26)
장세일 영광군수, 국회서 ‘인...
나주시, 치매안심돌봄학교 가을...
[기획] 에너지 도시 영광, 미래...
광주특별시 서구, 음악·책·맨...
광주특별시 남구, ‘사직동 시...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일반...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직업계...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