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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필 영광군의회의원,「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관내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실태 파악 착수
등록날짜 [ 2026년10월12일 16시41분 ]
   영광군의회 김관필 의원이 소규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과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어린이집별 정원·현원·정원충족률, 시설운영비 지원액, 지원 항목 및 재원 구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기존 시설운영비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살피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범위와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세부 지원기준 마련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필 의원은“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기존 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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