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의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차량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으로 녹색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에선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적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된 세부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 『원주시 기후친화적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원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100대를 보다 폭 넓게 보급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준을 1~3순위로 정해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높은 10년 이상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를 1순위로 지원하고 대상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며,
1순위는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 교체시, 2순위는 5년 이상 경과된 차량 교체시, 3순위는 신규 구매 및 5년 미만 경과된 차량 교체할 경우이며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원주시민에 한한다.
특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원주시민이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할 경우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제작사 추가 할인 지원을 위해 현대․기아자동차와의 지속적인 협의(협약등)를 통해 일정금액의 직접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2010년 2월 3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별도의 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 차량 구매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구입차량의 최소 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다시 돌려 줘야 한다.
대상차량은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 포르테 하이브리드 국산 2종과 HONDA CIVIC HYBRID, Lexus RX450h, 토요타 PRIUS 및 토요타 CAMRY Hybrid 수입 4종 등 총 6종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정부가 하이브리드차량에 지원하는 세제감면혜택(최대 420만원)을 포함, 시 보조금 및 제작사 추가 할인 지원으로 200만원을 받을 경우 최대 620만원의 혜택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공영 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위해 조례개정과 자동차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처럼 원주시가 원주시민에 한해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36%나 적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녹색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화적 차량 보조금 지원사업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구입을 망설이던 원주시민들의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청에서는 기후 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해 관용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한 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