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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매매예약대금 압류 및 공매처분 통해 체납세 징수

고액체납자중 재산도피 수단으로 가등기를 이용
등록날짜 [ 2010년02월03일 12시30분 ]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는 고액체납자중 재산도피 수단으로 가등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인에게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를 이용해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양심불량 체납자 27명에 대해 매매예약대금 5억3천3백만원을 압류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을 가등기권자에게 이전한 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 압류등기말소촉탁에 따른 이의신청을 통해 압류등기를 보전한 후 공매처분을 했다.

특히, 지난 2007년 소유부동산을 취득한 즉시 부동산 3건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취득세 6천2백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동생의 사돈에게 선순위가등기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지만, 이는 현행법상 선순위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후순위압류등기는 말소된다는 법률적인 사실에 근거한 수법이므로 그동안 행정기관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연찬에서 매매담보가등기는 매매예약대금 채권압류를 통해 채권담보가등기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국최초로 밝혀내고 체납자와 가등기권자간의 매매예약대금을 압류했지만 체납자는 압류통지를 받은지 3일만에 가등기권자인 동생 사돈 앞으로 부동산을 이전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가등기권의 종류를 밝혀내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압류등기 순위를 보전한 후 양심불량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했다.

시 윤기봉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가등기를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뒤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양심불량 체납자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보다도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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