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시․군은 금년도 당초예산의 불요불급경비 집행유보, 예산절감 등 예산효율을 통
해 마련한 203억원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통상 5월에 편성하는 1회 추경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개월여 빠
른 3월중에 편성하여 4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 시설비 등에 대하여는 총액기준 5%이상
일괄 절감하고,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등 구매에 대하여 도 각 분야별 필요성
재분석 및 계약심사 철저 등 절감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위기상황 극복과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확충 노력 강화,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 재원확보 노력도 강화된다.
우선, 세입증대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 홍보 강화는 물론 체납액 정리대책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공유재산의 개발 및 임대 확대 등 세수확보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낭비 요인제거를 위해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
고센터” 코너를 운영하면서 신고자(타당한 지적)에게「예산절감 인센티브」를 지급 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하여는 집행동결, 삭감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예산낭비요인 발굴 T/F팀」을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평소
업무추진 과정 또는 회계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
된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 성
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투자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불합리한 총사업비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예산집
행상 타당성, 적정성, 계속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일몰 조치하는 “예산
일몰제”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