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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해보다 최저생계비 2.75% 인상

국민의 생활실태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등
등록날짜 [ 2010년02월04일 20시03분 ]
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최저생계비를 지난해보다 2.75% 인상한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5% 인상된 1인가구 50만4,344원, 2인가구 85만8,747원, 4인가구 136만3,091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나는 저소득층지원사업을 ‘먼저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발굴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517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생계비 교육비 등)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가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이고,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 인상된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지난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또한,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을 차감한 금액이며 1인가구 42만2천원, 2인가구 71만8천원, 4인가구 114만1천원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어려운 상황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가구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상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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