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농번기 농촌일손을 덜어 주기 위한 ‘농번기 들판 민원배달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 이달부터 본인 확인 없이 발급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제증명 민원 7종에 대해 농사 현장에서 전화나 구두로 신청하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마을담당 공무원이 접수 발급해 배달하는 민원서비스로 농번기 들판 민원배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시는 농번기 들판 민원배달제 시행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과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농기계 수리 봉사 등과 함께 현장 민원행정 처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행정 추진과 농번기 농촌일손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 실천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이 있는 곳에 찾아가 처리해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