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통영시,개별주택공시가격 공시

3월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해야
등록날짜 [ 2010년03월05일 16시10분 ]
경남 통영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공시 대상은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도 해당된다. 단독주택은 통영시장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가격을 결정․ ,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  (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 및 건물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건물특성)을 비교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 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이는 산정가격의 80% 수준이다.

통영시에서는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완료하고,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등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기간 내에 열람하고,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통영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3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까지 공시되어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 ~ 6월 1일 사이의 기간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향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1)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10. 3. 5 ~ 3. 26

(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0. 4. 30한

(3) 이의신청

2010. 4. 30 ~ 6. 1

(4) 이의신청 처리

2010. 6. 1 ~ 6. 30

(5)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10. 6. 30한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김청규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제 전국 첫 도입] (2010-03-05 21:47:35)
충주시, 농번기 들판 민원배달제 운영 (2010-03-05 08:19:46)
'「영광읍 구 시가지 상권 활성...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전남광주특별시, 시민참여형 ‘...
광주특별시 서구, 야간‧...
광주특별시 남구, 효덕동 행정...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4분...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수능 D-...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