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켰던 부산여중생 성폭행후 살해 피의자가 사건발생 15일만에 검거되었다.
한 여중생의 생전 한없이 해맑은 얼굴과 장차 이 나라의 기둥과 참일꾼이 될 소중한 꿈나무가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반 인륜적인 성폭행범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범죄자로부터 납치되어 감금되고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그 얼마나 두렵고 처절한 몸부림을 쳤을까 하는 생각에 본인도 경찰이기 전에 딸아이를 둔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픔을 느낀다. 이번 사건을보고 모든 부모의 심정이 나와 같으리라 본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때마다 정부에서는 매년 아동성폭력 예방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바, 그 주요대책을 보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조정(08, 6월)을 통한 처벌강화와 전자위치추적(일명 발찌제도 08,9월), 아동성폭력등 특정성폭력범죄자 전담치료센타 설치(08.12월), 유괴실종경보시스템(엠버경고)활성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 교육∙ 경찰∙ 복지기관 대표로 구성된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시군구별로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학교와 놀이터 ∙ 공원등에 CCTV 설치, 아울러 학교주변의 편의점과 약국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보호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직경찰∙ 경우회등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활용하고 퇴직교원등을 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하여 학교와 놀이터, 공원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성폭력센타인 해바라기 아동센타의 확대설치등 수없이 많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되레 해마다 10%이상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째 이유로는, 늘어나는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행 피해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다는 이유로도 볼수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형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가운데 무기징역은 0.4%에 불과하고 42%는 벌금형, 30%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등 피해자가 겪는 고통보다는 처벌이 턱없이 약해 아동성폭력 예방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이유다.
둘째로는, 지속적인 관심 부족을 들수 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뜰 정도의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에만 의존하고 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 듯 아예 뇌리에서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내자녀도 언제라도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잔인무도한 범죄가 발붙일수 없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정책집행력 확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재발대책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사건처럼 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높아진 형량으로 실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하고 각 기관별로 주어진 대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여야한다. 지금까지 나온 재발 방지 대책만 하여도 충분히 아동성폭력범죄를 예방할수 있을 정도다. 또다른 정책을 끊임없이 발표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집행력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아동성폭력범죄는 사라질 것이며 예방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율이 가장높은 범죄중 하나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해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국민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아동성폭력예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집행력을 확보하여야만이 이 나라의 소중한 꿈나무들이 성폭력이라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마음껏 생활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3월 12일
통영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김현식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