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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불법 주차딱지도 신용카드로 뗀다."

동대문구,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 다음달 1일 운영 시작
등록날짜 [ 2010년03월12일 20시18분 ]


  - 모든 카드로 간편 납부, 체납분은 할부도 가능.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구청 홈페이지에 ‘주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 가상계좌, 또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는 것. 

‘구 홈페이지(www.ddm.go.kr)’에서 ‘주정차 위반조회’ 항목을 선택하거나 ‘동대문구 주정차 인터네 서비스 홈페이지(traffic.ddm.go.kr)’에서 과태료종합조회를 선택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물론, 구청을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배 구청장 권한대행은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은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들은 작은 부분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카드납부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교통지도과(☎2127-49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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