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렬 고성군수 비방 유인물 살포,허모씨 구속
경남 고성경찰서(서장 전준호)는 이학렬 현 군수를 비방하는 유인물 수천매를 고성군 전역에 살포한 고성군 개천면에 거주하는 허모씨(72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속된 허씨가 살포한 B5용지에는『“특보” 선거철을 맞아 군민 개개님께 품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 군수가 지난 2006년 선거당시 공약사항인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하여 고성군청에서 고성군 마암면 일대 땅을 매입한 사실과 엄홍길 기념관 건립, 생명환경 농업 등 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을 집중 거론하며 이는 부패유발의 원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씨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인물 19,000매를 제작, 고성군민 주주화 경제조직연구소 허일산 명의로 된 봉투에 넣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박모씨를 시켜 고성읍, 상리면, 하일면, 하이면 가정주택 등지에 2,000매 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군수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허씨가 살포한 유인물 대부분을 수거하고 살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유인물을 압수했으며, 허씨의 행위가 단독범행인지, 다른 사주를 받은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에 있고 다른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성/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