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최근 진해만(하청면,장목면)일원에서 발견된 패류독소 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패류독’이란 패류가 유독성플랑크톤을 섭이하여 그 독이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물질로 ‘마비성패류독’과 ‘기억 상실성패류독’ 등이 있다.
시에서는 진해만을 비롯 동부연안(장목, 일운 등)에서 수온이 상승하는 3월중에 발생하였다가 18℃ 이상 되는 5월 말경 자연소멸하고 있다.
마비성패류독은 15℃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며 섭취 30분 후에 발병하여 입술, 혀, 안면 등에 마비증세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장애로 사망하게 된다.
시에서는 매년 수온 상승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류독의 피해예방을 위해 ▲ 어업인들은 패류독 발생 이전에 양식물을 채취하고 ▲ 낚시객 등 행락객은 패류독이 기준치(80㎍/100g) 이상 검출된 해역의 패류(주로 홍합, 굴)을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하며 ▲ 소비자들은 패류독이 미발생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패류독소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하여 어업인, 가공업체, 어촌계장 등에 SMS(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기준치(80㎍/100g) 이상 검출된 해역에는 즉시 어업권자에게 패류채취금지 명령서를 발부 조치하였으며, 피해예방을 위한 현수막설치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 해상을 순회하면서 패류채취 금지 지도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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