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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 조폭 등 4명 구속

등록날짜 [ 2010년04월02일 17시12분 ]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무허가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조폭 행동대원 A씨(31세)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으로 구속했다.

A씨는 통영시 정량동에서 모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기 20대에 야마토 게임물을 저장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후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시내 항남동에서 모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배출된 책갈피를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하고 불법으로 환전한 B씨(32세)와 C씨(35세)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무전동에서 모게임랜드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환전한 D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선원과 조선소 종사자등이 출입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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