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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와 자립적립금 등 지원
등록날짜 [ 2010년04월08일 14시00분 ]

경남 고성군은 4월부터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 매칭으로 월40만원(본인 20만원, 정부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하여 최대 5년 간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자 할 경우 민간사업자들과의 제휴로 검정고시학원에서는 학업진로를 상담하고, 자립적립금 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에서는 재정상담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만24세 이하(만25세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본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군 통합조사관리팀의 조사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며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을 통하여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 및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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