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통영시 시의원 예비후보자이며 현직 시의원을 비방한 통영시 무전동에 살고 있는 A(여,68세)씨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내 간선 도로변에 예비 후보자와 배우자를 비방하는 문구를 적은 가로 5m, 세로 3m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후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비열한 자에게 시민의 대변인 자리를 줄 수 없다. 무전동은 내 텃밭이다”등의 글을 적은 전단지를 부착했다.
비방을 당한 시의원 K씨는 “30년 전 화재로 인해 손해를 배상했으며, 합의서까지 받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A씨를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비방 등 불법,탈법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으로 깨끗한 선거풍토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굿데이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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