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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특별법 개정안 특위 통과

박람회 조성 지역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지원규정 마련
등록날짜 [ 2009년02월18일 17시17분 ]

김성곤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제출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특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과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박람회 조성지역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과 관련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오후 국회 2012여수엑스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박람회 직접시설 조성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소득창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혁신도시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박람회장 또는 지원시설구역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개정안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또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도 일부 조항이 통과됐다.

통과 내용을 보면,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를 '박람회 주제 관련 체험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해 지원시설을 지정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고, 박람회 직접시설에만 해당하던 부담금 감면 대상을 지원시설로까지 확대해 박람회 주변 주차장이나 여수 화양지구의 리조트 시설 등도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어 타 법령 인허가 의제조항에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조항과 제71조 협의 조항을 의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김성곤 의원은 "비록 당초 원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지만 일단 지원시설확충 사업에 필요한 조항이 몇가지 개정되었고, 주민이주사업에 필요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봉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재경, 여상규, 이정현, 김소남(이상 한나라당), 주승용, 강성종, 우윤근(이상 민주당), 이윤석, 이영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성남 eday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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