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선물세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과대포장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거 백화점, 할인점,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주류, 음식품류, 화장품류, 인형 완구류, 종합제품 등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품의 내용에 비해 포장재가 과대포장되어 자원을 낭비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